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총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건네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과오납금) 가운데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사유로 반환해 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5조3404억원(3406만건)에 이른다.

이 중 5조2111억원(3230만건)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52만건)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864억원(124만건)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이같은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합해 되돌려준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