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닥터나우
사진=닥터나우

닥터나우는 지난 20일 마무리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사항에 대해 선제적 검토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점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닥터나우는 서비스 전반 및 광고 활동에 다수의 법률 검토를 진행, 위반 소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온라인 광고 소재 일부가 전문 의약품 광고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적극 경청하고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일례로 제시된 광고 소재를 포함해 현재 진행중인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 즉각 수정 및 삭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 일선의 업무에서도 의료비 부당청구를 막고 비대면 진료 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공고(보건복지부 21.10)를 절대 준수할 수 있도록 제휴 의료기관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비대면 진료가 모든 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 의료 공백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