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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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해 폭락 당시에도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고점 매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대표를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처분한 루나의 70% 이상을 가격 급등 전에 매매했고 폭락 당시에도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약 1400억원 상당의 신 대표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동결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신 대표는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그러나 차이코퍼레이션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오해하는 부분은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신 대표는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신 대표가 루나를 고점에 처분해 수익을 실현했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거뒀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