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당하는 '가짜 3.3 노동자'의 약 80%는 구직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사업주와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에도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이들을 '가짜 3.3 노동자'로 규정했다.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지칭하는 이같은 고용계약은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실태조사는 작년 6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노동자 1008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가짜 3.3 노동자'는 업종·직종 구분없이 관행처럼 만연해 있다. 업종별로는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77개 업종 가운데에서 66개, 직종별로는 한국표준직업 중분류 52개 가운데 48개에서 가짜 3.3 노동자가 발견됐다.

가짜 3.3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세 미납부를 비롯,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면접 이상 단계에 이르러서야 파악하게 된 경우가 81.4%에 이르렀고, 채용공고 등으로 구직 전에 알게 된 경우는 각각 18.6%와 26.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