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 휴가철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 점검 실시
2018-06-28 이재승의학전문
점검대상은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커피?빙과?음료전문점, 편의점 등이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콩국수, 샐러드, 김밥, 빙수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음식물 보관?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