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삼치 금어기 조정 규제혁신으로 행안부 장려상 수상…어업인 소득 3배↑
인천시는 2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삼치 금어기 조정, 인천시민 소득체감 업(UP)’ 사례로 장려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 사례는 인천 해역의 조업 특성을 반영해 삼치 금어기를 기존 5월 한 달에서 4월 10일부터 5월 10일로 조정하며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오염 방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치 금어기는 2021년부터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인천 해역에서는 5월에도 삼치가 다량 어획되는 특성이 있어 어업인들이 잡은 삼치를 다시 바다에 버려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이는 수산자원 낭비와 불법어업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초래했다.
인천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3년 이상 협의를 진행했으며, 법령 개정 대신 ‘규제완화 시범사업’ 방식을 통해 2024년과 2025년 두 해 연속 금어기를 현장에 맞게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규제 완화 성과는 즉각 나타나 2023년 40톤이던 삼치 어획량이 2024년 132톤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역 어업인들은 연간 10억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어획 후 즉시 폐사하는 삼치의 무단 투기 문제도 크게 줄어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했다.
심사위원단은 어업인 소득 증대, 해양오염 방지,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 구체적 성과를 높이 평가해 인천시를 장려상 수상 지자체로 선정했다.
김홍은 시 민생기획관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혁신이 성과를 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