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제도’안내 포스터. (제공: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제도’안내 포스터. (제공: 영상물등급위원회)

[글로벌경제신문(부산) 김태현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위원장 이미연)가 ‘영상물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제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가이드라인 제공 등 안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상물 이용자가 영상물 등급과 내용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제도는 영상물의 등급 및 내용 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해 ▲등급 표시를 글자 대신 숫자 등으로 표시 ▲내용 정보는 모든 항목이 아닌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항목(최대 3개)만을 표시 ▲불필요한 부가정보 표시 간소화 ▲비디오물 초기화면에 등급과 내용 정보 최소 표시 시간 신설(3초 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등위는 등급분류 신청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리플릿·가이드 동영상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워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위 홈페이지와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김태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kth2077@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