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연합뉴스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오는 12일 열릴 포스코 주총에서 최정우 회장의 연임안에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중립 의결권 행사는 주총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되 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일 '제7차 전문위원회'를 열고 포스코의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2018년 7월 취임한 최 회장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도전한다.

위원회는 논의 끝에 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최 회장의 연임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렸다.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 사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찬성하자는 의견과 최근 산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한 책임 등이 있어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위원회는 "신중한 논의 끝에 지침에서 규정하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해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중립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최 회장 외에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다만 유영숙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이사장으로 재임했던 기후변화센터에 대한 포스코 기부액은 크진 않지만 이해 상충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소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과 관련해서는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경영 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회사 측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포스코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11.75%)이며, 미국 씨티은행이 7.41%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