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모습.(사진=글로벌경제신문DB)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모습.(사진=글로벌경제신문DB)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EU가 최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세) 도입안에 대해 국내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EU가 지난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과 관련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명의로 낸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EU의 탄소세 도입안은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인 만큼,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경련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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