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긴급체포
착륙 중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긴급체포

 

최근 한 승객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도중 비상문을 임의로 개방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 여객기의 수리비르 약 6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전달 받은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항공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총 3개 부위가 피해를 입어 손해액이 이같이 추산됐다.

사건 발생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적으로 고장 수리가 이뤄졌고, 전달 30일 인천으로 이송돼 수리 중이다.

해당 사고액과는 별개로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도 자체적으로 피해 금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전달 26일 낮 12시 37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일어난 사건은 승객 이모(33) 씨가 비상문을 임의로 개방하며 발생했다.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던 중 이씨는 느닷없이 벨트를 풀고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이씨는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었다.

당시 이씨는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이 의사는 여객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A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여객기에서 내린 뒤 청사 외부에 있던 이씨는 함께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도중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경찰 신고는 여객기가 착륙한 뒤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 13분께 이뤄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이달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국토부는 당시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비행 하던 도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것에 관해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설계상 B787 등 일부 기종은 이륙 뒤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같은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전하고 여객기 운항 도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비상구와 근접한 좌석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도 비상구 레버 작동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좌석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