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조치내역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조치내역

강득구(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을 겨냥한 비판성 보도 두 건을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심의위가 '기각·공정보도 준수촉구'란 판단을 각각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조치한 내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한 인터넷 언론사는 '[단독] 강득구, 4년 전 총선에서 경기도 의회 공무원 선거운동에 활용'·'[단독] 강득구, 4년 전 총선에서 '위장당원' 모집해 경선 참여 정황'이란 두 건의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다.

이에 강득구 후보 측은 "총선을 앞둔 허위사실'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수 일 뒤인 10일께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심의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강득구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흑색선전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태가 이제 도를 넘어섰다"면서 "허위 사실을 인용하는 기사와 관련해서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도된 기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마친 상태이며, 해당 기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소했다"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강득구 후보측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심의위는 '[단독] 강득구, 4년 전 총선에서 경기도 의회 공무원 선거운동에 활용'에 관한 기사보도의 경우 '신청인(강득구 후보 측)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단독] 강득구, 4년 전 총선에서 '위장당원' 모집해 경선 참여 정황'에 대한 기사보도는 '공정보도 준수 촉구'란 판단을 내렸다.

심의위가 공개한 위반내용을 들여다보면 "해당 보도가 제보자의 주장과 '위장 당원' 모집 의혹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당사자의 확인 과정을 거쳐 후보자의 반론을 게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보된 문자 내용에 대해 합리적 의심없이 강 의원은 '콜팀'의 '주소갈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으로 보도하거나 '허위 주소 등재로 당원을 가입해 경선에 참여한 수가 1000명이 넘는다'. '당시 3800명을 모집했는데 그 가운데 30~50% 정도는 '주소갈이'된 당원이었다"는 일방의 제보를 객관적 근거나 신청의 적절한 반론없이 보도한 것은, 선거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위장 당원' 모집 의혹에 관해 입증할 증거는 확보했으나 강득구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증거나 허위 주소에 등재된 당원의 숫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흑색선전'이며, '허위사실이란 강득구 후보측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득구 후보 측에 반론 등을 얻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최돈익(안양 만안) 국민의힘 후보가 강득구 후보를 상대로 지난 2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한 가운데 다음 날인 21일 선관위는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첩 사유에 대해 해당 경찰서가 수사중인 사안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