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NH농협은행
사진제공=NH농협은행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에 나선다.

NH농협은행은 28일 오후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지난 22일과 27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자율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여기에 NH농협은행까지 자율배상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5대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결단만 남게 됐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9일 각각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중 유일한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도 이날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논의한다.

은행권의 홍콩H지수 ELS 판매 규모가 총 15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시장에선 올해 1분기 은행들이 실적에 반영할 배상금 관련 손실 규모가 최소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이 7조8000억원으로 홍콩H지수 ELS 판매 규모가 가장 크다. 뒤를 이어 신한은행(2조4000억원), NH농협은행(2조2000억원), 하나은행(2조원), SC제일은행(1조2000억원), 우리은행(400억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