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시작된 지 어느새 2년이 넘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은행·카드·보험·통신사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일괄 수집해 데이터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이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개인별 재무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 후 지난 2월 말 누적 기준 현재까지 총 가입자 수(중복자 포함)는 총 1억1787만명에 이른다. 약 650여개의 금융‧비금융기관이 743종의 정보를 제공 중이며 2월 정보 전송 건수는 325억건으로, 월별 정보 전송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마이데이터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중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서비스 출범에 중점을 둬 편의성과 활용범위에 제약이 컸던 마이데이터 1.0의 한계점을 보완해 2.0 체제로 돌입하겠다는 로드맵도 내놨다.

당국이 마련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중에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PC나 스마트폰 조작이 능숙하지 않은 고령층‧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증권사 영업점에서도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영업점 직원이 가입을 권유하면 고령자 본인인증을 거쳐 영업점에 구비된 단말기에서 가입하거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식이다. 이후 지점 담당자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조회·열람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 상담까지 진행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마이데이터 진입 장벽도 낮춘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신정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4세 이상부터는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까지 이용자 범위를 확대해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일견 공감한다. 그러나 취약계층은 특히 불완전판매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에서도 마이데이터 허들을 낮추는 건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포함해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특성상 개인정보보호, 금융사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언제든 도사리고 있다. 고령자‧청소년 대상 금융사들의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에도 금융사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 ‘고가 경품’까지 내걸며 과당 경쟁을 펼쳐 빈축을 산 바 있다. 일부 은행들은 창구 직원들에게 할당치까지 제시하며 영업을 압박하기도 했다.

최대한 많은 데이터, 즉 고객과 그의 개인정보를 끌어모아야 양질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쟁력 높은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두 번째 스텝도 밟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이 여전히 데이터 확보에 목말라하고 있는 만큼 고령자‧청소년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말란 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