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주요 시중은행들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자율배상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우리은행에서도 첫 배상금을 지급 사례가 나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홍콩H지수 ELS 가입자 중 2명에게 배상비율 협의를 거쳐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손실 고객 대상 본격적인 자율배상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지난해 말부터 속속 만기 도래가 시작된 다른 은행들과 달리 우리은행은 이전까지 아직 만기 도래 건이 없어 확정된 손실액도 없었다. 판매금액 규모도 415억원으로 은행권 중 가장 작은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첫 만기 도래분부터 손실 확정된 고객과 접촉해 배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ELS 계좌 40건 중 10건에 대해 배상비율 동의가 얻은 상황으로, 이중 2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지급까지 끝마쳤다. 오는 19일까지는 동의서 작성 확인 및 배상금 지급 전산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나머지 8건에 대한 배상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잇따라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결론 내린 뒤 실제로 배상이 이뤄진 사례가 나온 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이후 우리은행이 세 번째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날인 29일 은행권 중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4일부로 10명 이상의 홍콩 ELS 손실 고객에게 배상금을 지급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면서 배상금 지급 완료 사례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상비율 산정을 두고 조금이라도 덜 주려는 은행과 더 받으려는 가입자간 이견을 좁히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ELS 사태의 종지부를 찍기까진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부 고객들과 배상비율에 대한 협의를 이뤄져 배상금 지급까지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전체 중 아주 미미한 수치로 이제 갓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며 “은행이 제시하는 배상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결론을 맺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