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를 갖고 쿠팡,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을 포함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플랫폼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플랫폼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에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규제 대상에 쿠팡,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티맵대리, 카카오티 대리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숙박앱 야놀자, 여기어때의 호텔사업 확대에 이어, 최근 부동산중개앱 직방이 공인중개사를 채용하며 부동산중개업에 진입했다"며 "플랫폼이 중개를 통해 취득한 독점정보를 활용해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것은 문제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플랫폼은 '자사우대'를 통한 골목상권 침탈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수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배달비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박탈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이는 판매자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노출 저하로 매출이 줄어들까,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다.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