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 출처 = 제주항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 출처 = 제주항공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됐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이와 별개로 에어서울·제주·이스타·에어인천·대한항공 등 신규 상정 5건에 대해서는 16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과징금은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종열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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