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 박현종 bhc 회장
(왼쪽부터)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 박현종 bhc 회장
[글로벌경제신문 강태희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지난 13일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7,00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BBQ 관계자는 “bhc가 우리 정보통신망에 몰래 들어와 영업비밀 자료를 빼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체 피해 산정액은 7,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우선적으로 1,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로 소를 내거나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 확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hc가 내부 그룹웨어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사업 메뉴얼과 레시피, 구매 및 원가 자료 등 주요 영업비밀을 수 년에 걸쳐서 침해했다는 것이 BBQ측의 주장이다.

bhc는 이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이미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며 "허위 주장으로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BBQ가 이미 지난해 6월 같은 사안으로 전·현직 임직원을 고소했으나, 조사 결과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이 형사고소 건에 대해서는 BBQ가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BBQ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한 뒤로 양사는 잇따라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강태희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