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 13년간 원가보다 약 19조원의 초과이익을 거뒀으며, 이를 근거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SK텔레콤이 지난 13년간 원가보다 약 19조원의 초과이익을 거뒀으며, 이를 근거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기자] SK텔레콤이 지난 13년간 원가보다 약 19조원의 초과이익을 거뒀으며, 이를 근거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1일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원가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해당 기간동안 2G, 3G, LTE 사업분야에서만 적정이윤인 총괄원가를 제외하고도 막대한 초과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초과이익은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당 기간 동안 19조 4,000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을 올렸다. 서비스별 영업수익 총괄원가를 뺀 ‘초과영업수익’이 2G 서비스 14조 5,116억원, 3G서비스 6조 2,732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는 과기정통부가 낸 자료에서 총괄원가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2,182억원, LG유플러스는 2조8,293억원이 총괄원가보다 부족했다. 참여연대는 "KT와 LG유플러스 모두 영업이익 자체는 계속 흑자를 기록해 왔던 만큼 추후 분석 자료를 추가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SK텔레콤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뒀지만, 과도한 투자보수율이 원가보상률을 낮춰 통신비 인하를 막았다"며 "SK텔레콤의 투자보수는 8조5,000억원이다.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하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의 합리적인 투자이윤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투자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이통사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 2016년 SK텔레콤의 LTE 서비스 투자보수율은 3.19%였다.

이에 SK텔레콤은 총괄원가는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SK텔레콤 측은 "원가보상율과 투자보수율 규제는 전기, 가스 등 독점 공기업의 공공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해 적정 수익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종열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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