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본 야후 홈페이지
사진=일본 야후 홈페이지


[글로벌경제 김소라 기자] 일본에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조세 포탈 방지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암호화폐 거래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의 악질적인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정보를 조회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소가 개인정보 제공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조세 포탈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악질적인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며 세금을 정확히 지급하는 사람들과의 불공평함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거래 관련 이름과 주소, 마이넘버를 거래소 등에 요구하는 ‘정보 조회 제도’를 만든다. 여당의 세제조사회에서 논의하며 내년 세제 개정 대강에 반영하며 국세통칙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암호화폐 매매와 공유 서비스 등의 온라인 거래는 누가 실제로 거래를 했는지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다. 어느 정도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게 실정이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악질적인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이름 등을 거래소에서 조회한다. 조회 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서의꼼꼼한 사전 조사가 조건이다.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징역 1년이하 또는 벌금 50만 엔 이하의 벌칙을 마련한다.

조회 가능한 경우는 한정된다. 예를 들어 1년간의 세무 조사에서 거래 중인 사람의 반수 이상이 신고 누락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와 탈세 목적이 의심되는 부자연스러운 거래 형태의 경우 등에 한한다. 고액의 신고 누락에 목표를 좁히기 때문에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1,000만 엔 미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디지털화에 대응한 소득 파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조사회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는 중이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에서도 같은 정보 조회 제도가 존재한다.

거래소는 고객의 정보를 가능하면 유출하고 싶지 않은 데다 묵비 의무 계약을 체결한 예도 많다. 이러한 사정도 배려하며 ‘정부 측의 사전 조사가 불충분’ 등의 불만이 있을 때는 국세 불복심판소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라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