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분간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차에 30여분간 감금한 뒤 얼굴과 가슴 등을 무차별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차가 물에 빠져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며 "시동 거는 것을 도와달라"고 B씨를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차로 유인해 마구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동기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