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금융감독원이 관세청과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외국환은행 담당자가 고객에게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달 3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과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각각 실시된다.

외국환거래당사자의 해외 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취득, 대외거래 지급 등과 관련해 자주 법규위반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등도 소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받는 사례를 예방할 것"이라며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슬비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