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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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국세청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경영권 편법 승계 악용 여부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나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 해외 과다소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지속 확대해 편법 증여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신종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해외현지법인·해외신탁 등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를 막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해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치 명령제도 도입, 재산조회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범운영 중인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내년까지 정규조직화해 체납규모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받도록 개선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 및 실시현황 등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이나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가상통화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