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에서 P2P법 시행령 등 세부사항 수정 보완과 제정 건의를 위해 P2P 업계 간담회가 금융당국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P2P 금융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탑펀드 이지훈 대표도 간담회에 참여해 소비자 보호를 근간으로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관한 탑펀드와 업계의 간담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P2P 금융 시장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수수료 한도와 투자자 이해도 파악 등 자율성이 확실히 보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P2P 금융 업계는 수수료 수취에 관한 규정으로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하는 것은 업계가 수용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해된다. 다만, ‘중도 상환’의 경우에는 이자와 수수료 총합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수수료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며, 이를 시행령 등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차입자 보호와 더불어 P2P업체의 수익성에도 관련되어 있어 둘 사이에서 적절한 부분을 찾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오로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다른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수익을 재분배하는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 조항 단서에서 예외로 인정한다고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법 제12조 제7항에 의거하면 연계투자와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금액을 다르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예를 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어 온라인 연계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 관련 정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는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신청 페이지에 직접 “동의함”, “이해하였음” 등의 문구를 타이핑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대다수 P2P 업체는 이러한 현행으로 실제 확인 받고 있다.

그 외에 P2P 업계의 수익성 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겸영/부수 업무의 포괄적 허용, 원리금 수취권 양도 허용 범위를 네거티브 형식으로 폭넓게 인정, 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모든 금융기관이 본 조항에 맞게 자유롭게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가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준비위원회 측은 업계 요구를 취합한 6가지 건의안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 제정되는 만큼 선진적 규제 방식으로 세부 조항이 마련되어 전 세계 핀테크 산업에 좋은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법제화 이후 탑펀드를 통해 이루어질 P2P 시장의 놀라운 확장이 기대될 전망이다.

사진=탑펀드 이지훈 대표가 17일 P2P 간담회 이후 추가적으로 시행령에 건의 할 만한 사항들을 검토 하고 있다.
사진=탑펀드 이지훈 대표가 17일 P2P 간담회 이후 추가적으로 시행령에 건의 할 만한 사항들을 검토 하고 있다.

탑펀드 이지훈대표는 이 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투자자들과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탑펀드와 관련된 여러 행사 및 기사와 상세 현황은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