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먼트 도입 기대 효과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마이페이먼트 도입 기대 효과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간편결제수단으로도 가전, 항공권 등 고액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핀테크 기업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수단의 선불 충전·이용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후불결제 기능도 허용되며 고객자금 보유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를 하는 마이페이먼트도 도입된다.

또 금융업 진입 활성화를 통해 금융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가 필요함에도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업무·규모 등을 감안해 인·허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업무영위를 인정 또는 관련 금융업법상 인가부여가 적용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P2P 금융을 중금리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 핀테크 유관기관 출자 및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도 마련한다.

창업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과 본격적인 해외진출 투자로 구분해 각각 1500억원씩 성장단계별로 투자한다.

자금운용 추이,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재원추가 및 펀드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의 투자·보증·대출 등 3년간 3조3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핀테크 업계에 대한 시장의 자금공급 부족을 보완한다.

특히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혁신금융사업자 및 지정대리인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