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뉴시스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조현준(51) 효성 회장과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TRS를 이용해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내용을 토대로 지난 11월 21일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효성투자개발 등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사진=뉴시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또 지난 5월 이해욱 회장과 그의 10대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자회사를 이용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를 지원하는 등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이들이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을 통해 APD와 글래드의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31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했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