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개정 전 舊 상법에서는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었다.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을 허용할 경우 감자라는 엄격한 절차 없이 수월하게 자본 환금이 가능해져, 자본충실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내부자 부당거래를 조장해 불법적인 행위를 위한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후, 2012년 상법개정을 통해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면서 배당가능이익 범위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상법 제341조 1항에 의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이익배당) 1항의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법인의 경영권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과는 달리,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기주식취득에는 취득관련 방법이나 기준 등에 있어 사례별 엇갈린 해석이 가능해 상당한 주의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는 개정 이전에 인수합병, 영업권양수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예외적으로 인정됐던 허용 조건에 비하면 큰 폭으로 발전한 것이 아닐 수 없으나, 여전히 절세의 의미를 빙자한 채 오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은 여러 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우선 경영권 안정의 효과가 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는 반사이익이 주어지며, 회사가 현금을 유출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적대적 M&A를 피해갈 수도 있다. 또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배당 압박을 줄이고, 상장회사인 경우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다만, 법인이 소각이나 감자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적잖은 소득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자사주를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소각한다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상법을 위반한 취득이라고 판단된다면, 자기주식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무효거래 처리되어 관련하여 지출된 대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는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회수되지 않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이 밖에도 자기주식취득 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경영권 변동 문제나 이익잉여금에 대한 증여 및 상속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과세당국과의 견해차이로 인한 증여세와 중과세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자기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세법(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잘못된 절차나 가치평가, 정관 등으로 인해 주식의 실질 거래를 판단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페널티를 입지 않도록 빈틈없는 세금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제휴된 법무, 세무, M&A, 노무, 부동산, 특허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절세전략(차명주식해지,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상속증여솔루션), 오너CEO 리스크 관리 등 기업 경영효율화 전략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