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중소기업 오너CEO들의 경영리스크 중 가지급금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방치할 경우 가장 위험하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여금이나 급여, 퇴직금 등의 임원보수를 활용하기도 하고, 각종 배당정책, 자기주식 취득 등의 다양한 자본거래가 상용되고 있다. 특히, 임원 보수나 자본거래의 경우 관련법률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인 상태이며, 오너 1인 경영체제인 경우가 많아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절차적인 중요성을 간과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즉, 업무무관 대여액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금액, 비업무관련 직원 출장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경우도 가지급금의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업무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향후 비용으로 처리하여 자산계정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성격의 가지급금을 대수롭지 않게 발생시키거나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다양한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그 대상자 및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기업의 페널티 정도도 달라진다. 특히,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등이 인출한 가지급금이라면 그 문제가 더욱 크다.

일단, 세법상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연 4.6%의 인정이자율에 의한 이자가 기업 이자수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증가된다. 이런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상환 시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이사 자신의 소득세 및 간접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이로 인해 차입금의 정상적인 이자비용에 대해서 손금처리가 불가능하다.

미결산항목으로 결산 재무제표에 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불가능해 재무제표상 대여금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 결과 신용도 하락은 물론, 자금조달, 계약, 정부입찰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만약, 별도 약정없이 개인부동산 구입이나 자녀 유학자금 등에 무단 사용해 장기간 상환하지 않는 다거나 임의로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의 성립 가능성도 열려있어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과거에 발생한 가지급금 정리는 물론 향후 발생할 가지급금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회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이 문제는 급히 처리할 수 없을뿐더러 추후에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번질 소지도 있어 절차와 해결방법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준용되고 있는 가지급금 정리 방법은 대표이사 자산 매각, 대물변제, 대표급여나 배당으로 상환, 주식양도 등의 방법이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을 준용하기 보다는 기업 상황을 고려한 여러 가지 방법을 혼용해야 또 다른 근로소득세, 간접세, 법인세, 취득세, 양도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