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사진 출처=연합뉴스)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사진 출처=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적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명확한 규제 없이 법망 밖에 있었던 가상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한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실명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고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수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가상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록체인 업계는 특금법 개정이 그동안 투기자산으로만 여겨지던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시장의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