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국세청은 지금 차명거래와의 전쟁 중에 있다. 차명으로 된 계좌, 부동산, 주식 등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함과 동시에 검증 인프라를 고도화해 변칙 탈루혐의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례와 달리 차명주식은 창업초기 법인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규정을 준수하거나 특정인의 기업내 입지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행한 경우도 상존하고 있어 당사자인 기업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상법 기준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명의신탁을 한 경우로써 의도적인 차명주식의 발행 여부에 그 핵심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과점주주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체납조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나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 부담이 적지 않다.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명주식 발행의 저의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거액 배당 시 배당소득세가 누진 적용되거나 대주주 지분매각 시 공시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사용되곤 했다.

주식의 특성상, 간단한 명의개서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을 악용해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됐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금 추징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이 발행되었는지를 판단해 중과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새로운 국세행정 시스템인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합 및 분석하는 가운데 주식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그 사이 이루어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귀속자를 가려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차명기간 중 이루어진 유상증자도 명의신탁으로 간주된다. 실무상으로 명의신탁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입증가능 여부가 1차적이며, 그 이후 과세여부 및 그 금액의 규모도 중요한 이슈다.

이처럼 과거와 다르게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통한 편법 증여 및 조세 탈루 등을 철저히 차단하며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형식적인 해결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세법적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다.

따라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은 변화하는 국세청의 입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차명주식의 회수 및 정리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가 편법적인 수단(형식적 소송으로 궐석재판을 통한 판결문을 받는 방법 등이 대표적)을 사용한다거나 세금을 아예 면제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향후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세당국이 합법적으로 실명전환의 길을 터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나 명의신탁계약 해지, 주식증여, 매매 등의 방법을 혼용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정당한 명의신탁이었다는 증명이 가능한 서류 준비 문제, 객관적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문제, 세금납부를 위한 재원마련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차명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문제점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명의신탁 해지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거나 과도한 평가금액 및 가산세로 높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프로세스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노무?법무?부동산?IPO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차명주식 외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정책, 가업승계 등 다양한 법인 이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