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기업활동의 누적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이익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투자자인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 좋은지 법인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유와 경영이 명확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익잉여금 유보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난처하게 된다.

사내유보금은 크게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게 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곤 한다.

이익잉여금은 비상장주식평가와 맞물려 순자산가치가 증가하게 되어 거액의 상속세 및 증여세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가업승계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악재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이는 정부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정책을 고수하여 기술개발, 고용촉진, 재투자를 유도하고자 함과 연관이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소득이나 배당으로 처리하기도 곤란하다. 최근 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과세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데다가 지분설계 없이 배당플랜을 진행할 경우 소득세 부담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상속 및 증여세 부담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쌓아두고 있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보유한 현금은 없고, 축적된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입장에서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곤혼스러워지기 마련이다. 현금이 있다면 통상적으로 급여나 배당, 퇴직금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각종 세금의 추가 발생을 염려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더구나 시장에서 평가 받을 수 없는 ‘비상장기업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기 때문에 실제 대표이사가 예측하는 것보다도 훨씬 높게 평가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각종 세금의 부담이 당초 예상치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속 및 증여, 자사주 매입, 지분이동,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더 무거운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적되고 있는 이익잉여금에 대한 소진 계획이 필요하다.

이익잉여금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꼼꼼한 비용관리가 필요하고, 적정한 배당을 위해 대표이사 급여의 적정수준 인상, 장기 미회수 채권의 대손처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에는 중간배당, 차등배당 등의 적극적인 배당정책 활용과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 특허권 자본화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익잉여금의 효율적 관리는 법인절세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비만인 사람이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에 걸리기 쉽듯이, 기업도 무분별한 이익잉여금 유보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하겠다. 때문에 비만인 사람에게 체중관리를 위해 나이와 성별, 직업, 연령 등에 맞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듯 기업에게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이익잉여금을 다이어트해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세무?노무?법무?특허?금융전문가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행 시 리스크를 줄이고,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법적 이익금 정리방안을 제시한다.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