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허브=김정아 기자] 간편결제를 가로막는 정부 규제가 사용자 불편뿐 아니라 국부유출까지 초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정한 높은 PG(전자지급결제대행) 사 자격조건 때문이다. 일부 국내 PG사들은 높은 장벽에 막혀 해외 카드사를 이용해 결제를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28일 핀테크(Fintech)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PG사들이 제공하는 카드정보 저장형 간편결제에 서 막대한 해외결제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페이게이트의 간편결제서비스 ‘오픈페이’와 모바일 메신 저 라인의 ‘라인페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회 사는 국내에 있지만 결제는 해외에서 처리하고 있 어서다.
이들 회사는모두한국에서영업을하는한국기 업이지만 해외에 법인을 차렸다. 국내 카드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카드정보 저장형 간편결제사업자 관련 여신협회 규정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PG사의 카드정보저장을 허용하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 전까지는 결제 때마다 카드정보를 입력했지만 이 방안을 통해 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해 결제를마칠수있는 이른바 '페이팔식 간편결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높은 자격요건이 결제사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른바 여신협회가 정해 놓은 ‘적격 PG업체’ 자격을 갖추려면 자기자본금을 4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순부채비율은 2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뿐 아니라 FDS(이상거래감지시스템) 구축?PCI DSS 등급정보보호인증자격취득등보안성기준을모두 충족해야 한다.

핀테크 업계는 적격PG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400억원이 넘는 자기자본금 기준에 대해 “대기업만 간편결제사업을 하라는 말이냐”며 중소기업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신용 카드정보저장이가능한 일명 적격PG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전체 PG사 가운데 1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들은 설비투자 비용과 보험금 가입금액 등을 감당할수없어 간편결제를 하지 못하거나 이처럼 나라 밖에서 결제를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결국 비현실적 PG규정 때문에 상당수 결제대금의 1% 수수료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페이게이트 간편결제 '오픈페이'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약 10억원의 거래금액이 발생해 6개월 만 에 1000만원이 비자와 마스타카드 수수료로 지불됐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머니에 구멍이 난 셈이고 국가적으로는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라인페이의 결제금액과 앞으 로 성장할 간편결제시장의 규모를 생각하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가 지난 2011년 1059억원 달러에서 2017년 7210억 달러 로 6년 동안 7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 도 핀테크 열풍으로 간편결제시장 규모가 증가하면서 해외로 새는 수수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이런 국부유출을 막고핀 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빨리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