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일반적으로 비상금은 갑자기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곤 한다. 마찬가지로 자금경색이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본 기업이라면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금을 준비하게 된다. 바로 이익잉여금이 그 재원이 된다. 그러나 자산에 비해 이익잉여금이 많게 되면 향후 기업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고민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의 손익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배당이나 자본전입 등으로 처분되지 않은 자금이다. 즉, 기업이 벌어서 쓸 데 쓰고 남은 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런 이익잉여금을 적절히 사외로 유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쌓인다면, 기업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과도한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높아지고, 이는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지분이동 시 엄청난 상속 및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세무적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에 향후 큰 위협이 되는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이익소각이다. 이익소각은 법인이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자사주 매입의 한 방법으로, 발행주식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이용해 주주이익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익소각을 할 경우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주식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익소각은 법인의 자본금이 감소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감자와 달리 자본금의 감소도 없고, 이사회의 결의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실제로 소각하는 이익소각의 경우 보유 주식의 반대급부로 금전이 지급되므로, 과세당국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간주에 대한 위험도 없다.

이익소각의 한 방법으로 상용되는 것이 배우자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6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익소각을 결의하여 배우자의 지분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 자사주 매입 형식으로 법인이 취득한 후 소각하는 방법이다.

배우자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시가로 조정하게 되면 이후 양도과정에서 자사주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없으므로, 자사주 매입 및 이익소각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의제배당에 따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한 후 5년 이내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에서도 자유롭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거래를 하게 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장점이 많은 이익소각이지만 그 만큼 위험요소도 상존하고 있다. 즉, 이익소각 과정에서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한다거나 자사주 매입의 목적과 명분에 맞지 않게 활용할 경우 의제배당으로 오인되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객관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관련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다만, 이익소각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경우 과세당국의 감시와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높아지므로, 반드시 실행 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제휴된 법무, 세무, M&A, 노무, 부동산, 특허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고충을 컨설팅하고 있다.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