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21년만에 폐지되는 공인인증서. 출처:연합뉴스
21년만에 폐지되는 공인인증서. 출처:연합뉴스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온 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된 이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민원서류 발급 같은 전자정부 서비스, 인터넷 금융 등에 활용됐지만 관련 플러그인 기술인 '액티브X'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불편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IT(정보기술)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해킹 등 보안에도 취약하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11월부터는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이 사라지고 사설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이라는 완장은 뗐지만, 기존 쓰던 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서비스도 명맥을 이어 간다.

한국전자인증의 한 관계자는 "공인이라는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지 인증서는 계속 사용 가능하다"며 "3년·5년형 등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발급 방식도 더 편리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