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케이프투자증권 제공)
(자료=케이프투자증권 제공)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정부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에 30만원 한도로 후불 결제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기존 금융 카드사와의 본격적인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은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선불충전금 한도는 500만원으로 300만원 상향되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관리 체계 정비, 금융 사고 시 금융사의 책임 강화 등도 추진된다.

◇ ○○페이 후불결제 30만원까지…선불금 충전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우선 금융위는 대금 결제업자에 제한적인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후불 결제 한도는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이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한도(30만원)를 참고했다.

일례로 ○○페이 계좌에 10만원이 있는 이용자가 40만원의 상품 대금을 결제하려는 경우 결제 대금의 부족분인 30만원을 ○○페이가 대신 내주고 이용자는 추후 결제일에 3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금융위는 후불 결제 규모를 직전 분기 총 결제 규모의 최대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후불 결제 기능이 도입되지만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리볼빙·할부 서비스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충전금은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며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하면 이용자 자금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도입한다.

◇ 마이페이먼트 제도 도입…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관리 체계도 정비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페이먼트 제도도 도입된다. 마이페이먼트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을 말한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 조회, 포트폴리오 추천뿐만 아니라 이체 등 자산 배분까지 할 수 있는 '손안의 디지털 금융 비서'가 나온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역시 도입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최근 증가하는 빅테크의 플랫폼 비즈니스, 금융사 등과 연계·제휴 등을 통한 영업 시 행위 규제를 도입한다.

먼저 빅테크의 지급-청산-결제 과정 투명화를 위해 외부 청산을 의무화한다. 빅테크가 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려는 조치다.

빅테크의 전자금융업 합병·영업양수 시 리스크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한다. 플랫폼을 통한 연계·제휴 영업의 규제는 보다 명확해진다.

◇ 기존 금융 카드사와 본격적인 경쟁 불가피

이러한 정부 계획으로 간편결제업체가 후불결제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금융 카드사와 본격적인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드업계에서는 대금 결제업자의 후불결제 한도액에 주목하고 있다. 액수 한도가 있긴 해도 사실상 신용카드식 사업이 허용되는 셈이다.

카드업계는 간편결제업계가 후불 결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 카드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카드의 경우 신상품의 혜택 총량이나 신규 고객 선물 가격까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반해 간편결제업계는 '혁신산업 육성' 명분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당국의 재량권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게 한도액이 운영된다면 단기간에 한도가 상향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또 카드업계는 종합지급결제사업 등 결제분야 신산업 진출에 차별적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은행과 제휴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김도하 케이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신규사업자의 업무 허용 범위가 기존 금융기관의 사업 영역에 가까워지는 흐름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금융사업자는 추가적인 전자금융업의 영역 확대 속도와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성장하는 핀테크 비즈니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