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허브=김민식 기자] “수십년간 대면으로만 허용되던 실명확인 방식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꾸어야 한다”
지난 4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한 말이다.
임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십분 활용한다면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우리 핀테크업계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 임 위원장은 “계좌개설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를 하면서 촉발됐지만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실명 확인 이슈
최근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의 강화로 실명확인 관련 규제도 강화 추세이나 비대면 실명확인이 전면 금지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용 부담과 소비자의 편의성 문제 등으로 뜨거운 감자다.
최근 금융실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명확인 업무의 위탁이 허용됐다. 금융실명법 제3조 1항에서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명확인 의무가 있다. 다만 시행령 제4조의 2항에서 실명확인을 다른 금융회사에 업무 위탁이 가능하다.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납세번호 등재 서류로 가능하다.
▲ 실명 및 본인 확인 규제의 국제비교 (출처 금융연구원)
해외 주요국은 대부분 비대면 실명인증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불허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 비용절감과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 따른 소비자 효용 증대,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적정규모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 저하에 따른 부실화의 우려도 상존하다고 분석했다.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찬반의견 (출처 금융연구원)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잡고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거론한 여러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가운데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등 2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21일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은 현재 한국정보인증이 공인인증서 발급시 우체국을 통해 실명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집배원을 이용한 배달 방법과 현황 등을 최근 조회하며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정보인증은 우체국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출처 한국정보인증)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은행과 시험적으로 적용해보고 부작용도 점검하려면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이르면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의 대면방식도 직원의 양심 및 육안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방식은 아니며, 해외 여러 국가들은 금융회사의 비대면 고객확인을 허용하고 있다며 향후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인정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해외 사례를 고려해 부작용 가능성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