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환전업 개편 ① ] 카톡으로 해외 송금한다.. 건당 3000달러, 1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환전업자는 물론 핀테크 업체 등 일반 기업에도 외환이체를 허용한다. 지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소액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나 외국계 기업도 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모바일지갑서비스는 국내 이체만 가능하다. 다만, 이들 업체가 시중은행과 협업해 외화 송금업무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기획재정부는 비은행 금융사들에 대한 외환업무 빗장을 풀고 ‘소액 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지난 12월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올해 2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 환전업 감독체계 개편 계획 (자료=기재부,금융위)
◆ 스마트폰 외화송금 시대…'은행-핀테크' 제휴 탄력
그동안 외화로 송금을 하려면 ‘외국환은행’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 가야했다.50년 넘게 중앙은행인 한은이 갖고 있던 환전업 감독 권한을 관세청으로 넘긴다. 외환이체업을 겸하는 환전업자를 감독하는 권한은 관세청과 금감원이 함께 갖도록 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뱅크월렛카카오 같은 핀테크업체나 개인 환전상에게 허용되는 외화송금액이 건당 3000달러, 1인당 연간 2만달러로 정해졌다. 자기자본, 영업기금 또는 이행보증금 10억원 이상, 외환분야 전문인력 1인이상, 전산설비 보유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환전업자 등록 현황 (자료=한국은행)
시중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 제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란 게 핀테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는 이달 중순 KB국민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토스'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외환이체업 겸영이 허용되면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았던 환전상의 환전·송금 수수료를 제도권 내로 흡수해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핀테크 기술이 적기에 도입되려면 금융감독당국이 규제 수위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사진)은 “지금처럼 핀테크 기업의 서류나 제안서 등을 접수해 검토 의견을 주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업종별 비중 변화현황 (자료=한국은행) ◆ 외화 송금에 따른 수수료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 여러 건을 하나로 모아 송금하는 풀링(Pooling)방식 도입 가능

앞으로 해외송금시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에서 미국으로 2000달러를 송금할 경우 현재는 5만~6만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수수료가 비싼 까닭은 은행의 경우 송금시 개별 건마다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핀테크 회사는 환전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건별로 송금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 건의 소액환전을 하나로 모아 송금하는 풀링(Pooling)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의 송금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기재부 최지영 외환제도과장은 "외환이체업 겸영이 허용될 경우 환치기에 의존하는 일부 외국인근로자 등의 환전 및 송금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게이트 국내 최초로 환전 업무를 동시에 겸하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시정에 발맞춰 자체 환전소를 통해 해외 송금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