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이관형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에서 세이프익스체인지코인(SAFEX)이 오는 15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SAFEX는 칠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의 구매와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코인으로 14일 코인마켓캡 기준, 1,300개가 넘는 암호화폐 중 시가총액 201위(2,910만9,785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0.01355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다음은 비트렉스에서 예시한 상장폐지 요건이다.

▲상장 4주 후 하루 평균 거래 볼륨이 7일 이상 0.5 BTC 보다 적은 마켓 ▲최소 볼륨 요구량 아래로 자주 떨어지는 마켓 ▲하루 거래 볼륨이 0인 마켓 ▲유동성이 적은 마켓으로 오더북 구매가 15 BTC 보다 적은 마켓 ▲개발자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코인 ▲블록체인이 작동되고 있지 않는 코인 ▲블록타임을 지키지 않는 코인 ▲보안성이 취약한 블록체인을 가진 코인(해쉬레이트가 낮아서 공격에 취약한 코인) ▲비트렉스 정책을 위반하는 코인 ▲법률 문제가 있는 코인

SAFEX는 예시한 요건 중 '▲법률 문제가 있는 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렉스의 이번 조치는 배당토큰에 증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한 미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발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SEC는 배당을 하는 증권형 ICO의 경우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비트렉스는 예외도 존재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비트렉스는 성장가능성이 있다면 6개월 이상 상장폐지를 유예하기도 하는 반면, 개발자가 자전거래를 하다가 발각되면 경고 없이 코인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트렉스는 코인의 최소거래량을 유지하는 것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소에 보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관형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