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부동산 소상공인 등으로 무한 확장
P2P대출이 부동산, 소상공인 등으로 무한 확장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P2P 대출 테라펀딩이 이번달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밝혔다. P2P 대출 플랫폼 업체 빌리가 디지털 결제 기업인 페이게이트가 보유한 가맹점 소상공인 대출를 지원하기로 했고 지역상점 전문 P2P금융 '펀다'와 개인별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핀다'가 공동사업 및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확장 속도가 남다르다.
테라펀딩이 3월에 진행된 44~46차 투자상품 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집계했다.지난 44~46차 펀딩 규모는 각각 8억, 3억, 8억으로 총 19억이었으며, 소요시간은 총 118분이다. 해당 기간 1억원의 펀딩금액이 모이는데 평균 약 6분이 소요됐다. 이는 지난해 투자자 모집에 한 달 이상 걸렸던 것에 비하면 급속한 성장이다.
실제 지난 17일 진행된 45차 ‘동두천중앙역24세대 신축빌라3차’ 3억 펀딩의 경우 4분만에 마감됐다. 이어진 46차 ‘일산 대화마을 신축빌라 프로젝트’ 8억 펀딩도 41분만에 마감됐다.
고액 투자자들도 늘어났다. 1인 누적 최대투자액은 1억 원이었으며, 5000만 원 이상 투자자도 10명이나 참여했다. 일인당 평균 투자액은 518만원이다.
양태영 대표는 “펀딩 소요시간이 급격하게 짧아지면서 45차의 경우 펀딩 참여에 성공한 투자자는 전체 시도한 인원의 36%인 132명밖에 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투자상품을 선보이는데 더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핀다 대표는 "이번 제휴를 통해 사업자금 때문에 대출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기존의 담보대출 외에도 중금리 대출상품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핀다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금융 소비자들의 니즈(needs)를 발빠르게 파악하여 70여개의 시중 은행을 넘어 좀 더 다양한 기관의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홍식 빌리 대표는 "가맹점들은 매일 발생하는 카드 매출에 대해 5일 정도가 지나야 카드사로 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빌리 P2P 금융을 통해 해당 카드매출 만큼의 당일 대출이 가능케 돼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P2P대출 시장 앞선 중국은 무허가 업체와의 전쟁국내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해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인터넷 금융부문 단속에 발을 벗고 나섰다.
우후죽순 생겨난 무허가 인터넷 금융업체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떼먹고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현지언론인 차이신을 인용해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주 인터넷 금융 단속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기동팀들은 앞으로 1년간 온라인 결제, 개인 간(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상품, 온라인 보험 부문에서 사기나 위험 요소 등이 없는지 단속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신규 투자회사의 등록을 중단시킨 것도 이번 규제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차이신은 별도의 기사에서 법인 등록을 담당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지난 몇 주간 회사 이름이나 회사에 대한 설명에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을 경우 신규 등록을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회사들은 우선 중국 금융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등록이 허가된다.
차이신은 인민은행이 주로 단속하는 부문은 'P2P 대출'과 '크라우드펀딩' 분야다. 인민은행은 P2P 대출 업체들이 자체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모집을 하거나 대출을 보증하는 부문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P2P 대출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투자 자금이 특정 대출과 일치하지 않고, 단일 풀로 합쳐져 있는 펀드 자금에 대한 단속도 할 계획이다.
인민은행은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모기지 계약금에 사용된 P2P 대출에 대한 단속도 계획하고 있다.
온라인 대출 자료 제공업체인 '온라인 렌딩 하우스'에 따르면 약 3천984개의 P2P 대출업체가 보유한 3월 말 기준 미상환 대출은 5천40억위안으로 평균 만기는 7.3개월이다.
P2P 대출은 기업이 문을 닫고 사라져 이용자들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크라우드펀딩 부문은 주식 부문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자금모집을 금지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무자격자인 개인 투자자에 헤지펀드식의 투자상품을 파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피털증권의 정춘밍 애널리스트는 "이는 필요한 조치다"라면서 "인터넷 금융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플랫폼이 나타나 정부가 이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이신은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의 도시에서는 이미 펀드, 자산운용, 사모펀드, 온라인 금융,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보험 및 지불 관련 업체들의 신규 등록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한편, FT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인용해 이번 규제로 소형업체의 난립이 제한돼 알리바바의 온라인 금융업체인 앤트파이낸셜이나 텐센트 홀딩스의 온라인 금융 부문 등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업력이 많은 금융권과 제휴 통해 리스크 줄이기도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동부저축은행은 부동산 P2P 금융 플랫폼인 테라펀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테라펀딩은 부동산 담보 채권 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로 건물 신축에 필요한 공사자금 등을 대출한다. 동부저축은행도 자산의 대부분을 담보 대출로 운용하고 있어 이번 제휴는 양사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동부저축은행 관계자는 “제휴를 모색하는 것은 고객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라며 “P2P 업체와 상생하는 수단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테라펀딩의 고도화된 심사평가 모델과 동부저축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성이 결합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직 사업모델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테라펀딩을 이용한 부동산 사업자가 완공 뒤 투자금 상환 등 자금이 필요해 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동부저축은행의 담보대출을 소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 이번 제휴와 달리, 신용대출 위주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수의 저축은행들은 투자자 보호 등 제도적 보안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P2P업체와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P2P업체에는 투자자 안전장치가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