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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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 입장이 변함없는지를 묻는 말에 이처럼 답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번 보다 다소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면서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당시 이야기의 맥락 역시 '법이 개정됐으니 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라', '국민 여러분도 법에 따라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