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할 수 없게 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은 금지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등을 거래할 수 없다.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방지에 힘이 실렸다.

금융위는 그간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해 가상자산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봤다.

또한 금융회사등은 특금법 제5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이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시행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회사 등이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의 위험도에 의거해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객확인 방법에 있어 생년월일을 확인하도록 명확화했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현행 기준으론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는 기존 원칙을 준수토록 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국내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들은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

후오비코리아는 지난 15일 후오비 글로벌에서 발행한 후오비토큰(HT)의 거래 종료를 알렸다. 후오비 토큰은 엄밀히 말하면 후오비코리아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아니다. 다만 회사 측은 후오비토큰거래 서비스를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선제적으로 거래 종료를 결정했다.

업비트의 '클레이' 또한 상장이 어렵게 됐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관계사인 그라운드엑스가 발행한 가상자산이지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그라운드엑스와 마찬가지로 카카오의 관계사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업비트는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의 원화 마켓(시장) 페어 제거를 공지하며 코인 정리에 나서고 있다.

마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관계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코인이다. 아울러 다날이 발행한 페이코인도 두나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