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고 있는 암호화폐 상장폐지 문제와 관련해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른바 '코인 솎아내기'를 단행하면서 수십개의 코인이 상장폐지 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상장폐지에 따른 후폭풍으로 해당 코인의 가격이 폭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비트의 경우 페이코인, 마로 등 원화마켓 제거 조치를 포함해 총 29종이 무더기로 퇴출 수순을 밟았다. 아울러 상장폐지된 피카(PICA)의 발행사 피카 프로젝트와는 쌍방 소송전도 예고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두고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가 상장 수수료를 받은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상장폐지 과정에서도 투자자 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만약 부실 코인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했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및 방조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면서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눈 앞에 다가온만큼 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자정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