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도 원화 거래가 가능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6조를 언급하면서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외에 법인을 둔 거래소라는 이유로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9월부터 시행 예정인 특금법 개정안의 대상인지 모호한 상황이다.

반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 대응에 벌벌 떨고 있다.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는 마땅한 제재가 없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나 국내 거래소와는 달리 바이낸스를 비롯해, 바이비트, 비트맥스 등 해외 거래소에서는 선물, 마진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거래소라 할지라도 내국인 대상 '실질적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노 의원은 9월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바이낸스에 대해 즉각 영업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세계 각 국에서는 바이낸스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과 영국에서는 자국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바이낸스의 영업을 정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