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DL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해욱 DL그룹 회장. (연합뉴스)

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사진)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 법인은 벌금 3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오라관광이 APD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31억원 상당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2019년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