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사진)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 법인은 벌금 3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오라관광이 APD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31억원 상당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2019년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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