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이관형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 사업을 빙자해 유사수신을 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체 대표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임직원 19명은 동일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해당업체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 것이라며 3,787명으로부터 9,345회에 걸쳐 31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유사수신이 의심될 경우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관련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관형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