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한결 용이해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인가에서 사전신고로, 출장소 설치는 인가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설치는 금융위 인가 사항이었으나,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저축은행의 영업활동 및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됐다 이에 사전신고만 하면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된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고의·중과실로 일부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