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금융위원회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정보 제공이나 비교·추천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소법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검토했다.

그동안 관련 업체들은 자사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영업을 지속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금소법 시행 후 6개월은 계도기간이라 제재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를 우선하여 판단했다”며 “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했다”며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이달 24일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 조속히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