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다. 이로써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모두 사업자 신고를 완수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과 코빗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10일 공지했다.

코인원은 "지난 8일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재계약과 함께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모든 준비를 마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최종적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25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를 완료한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곳은 업비트였다. 업비트는 케이뱅크로부터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받아내 지난달 21일 사업자 신고를 마쳤고 이어 9일자로 빗썸이 완료했다.

대형 거래소들은 '사업자 신고'라는 큰 관문을 통과한만큼 향후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거래인들의 신원 정보를 거래소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장치로 '트래블 룰'을 꼽기도 했다.

업비트를 제외한 3사는 내년 3월말을 목표로 각 사가 개발 중인 시스템을 연동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업비트는 두나무의 기술 부문 계열사인 람다256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독자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