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플랫폼의 보험 비교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 등 보험사 6곳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9월 24일까지만 운영한다. 서비스 중단 이후에는 배너 광고 형태로만 제휴를 유지한다.

카카오페이는 6개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준 뒤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주고,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 수준의 광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정보 제공이나 비교·추천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왔고, 이번에도 위법 사항이 없도록 계도기간 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