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로고 / 제공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로고 / 제공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운전자보험·반려동물보험 등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제공·비교·추천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행위라고 판단 내린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삼성화재)·반려동물보험(삼성화재)·운동보험(메리츠화재)·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해외여행자보험(KB손보·NH농협손보·현대해상) 등 상품 판매를 지난 12일 잠정 중단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를 통해 제공하던 보험 상담 서비스 '보험 해결사'도 종료했다.

앞서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린 바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의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도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키로 한데 이어 보험상품 판매도 추가로 중단을 결정했다.

카카오페이는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 맞춰 투자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펀드에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증권이 판매·중개 주체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투자 서비스 개편과 동시에 보험 서비스 일부를 잠정 중단했다”며 “잠정 중단된 보험 서비스는 향후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