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유통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계망 등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또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화폐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 관련 업무로는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불법 모금 등도 포함된다.

또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했다. 그에 따라 해당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국내 직원도 법에 따라 책임 추궁을 받는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문은 이날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장을 보유한 국가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안금융센터(CCAF)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세계 비트코인 채굴 중 65.08%가 중국에서 이뤄졌다.

중국에서 채굴장 단속은 네이멍구자치구를 제외하면 미온적이었다. 전력 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쓰촨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칭하이성, 윈난성 등 서부의 성급 행정구역들은 논외로 여겨진 것. 

그러나 지난 6월 21일 열린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류허 부총리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하겠다"는 강경 원칙을 내놓으면서 단속이 강화되는 쪽으로 기류가 바꼈다.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내의 비트코인 채굴업체 중 90%가 문을 닫았은 상황이다. 중국은 네이멍구자치구를 시작으로 칭하이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윈난성, 쓰촨성 등 여러 성(省)급 행정구역이 암호화폐 채굴장 폐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중국 인민은행은 알리페이 및 시중은행 간부들을 불러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금지할 것을 주문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중이다.

특히 이번에 중국이 또 한번 가상화폐 강경 규제책을 꺼내면서 비트코인도 급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10시 11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5.63% 하락한 4만108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